특허권 당사자계 심판(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권 당사자계 심판(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당사자계 심판이란? 당사자계 심판이란, 이미 설정된 권리에 관련한 당사자의 분쟁에 대한 심판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하여 당사자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당사자계 심판에는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락의 심판, 등록취소심판(상표)이 있습니다. 무효심판 무효심판에는 특허무효심판,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실용신안의 무효심판,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이 있습니다.

등록무효 ※ 특허법 제133조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2021. 10. 19.>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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