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3허4060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3허4060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DNfMTAw/MDAxNzE5OTc1NDY3Mjc5.a1HLbS_5ZLUJMig4nK50e0zaWJSLWdr40aKWz1eR15cg.b-HFzhEqGolTAEOK_khnikJ0KTVXzxGqCOMYNOU2SZQ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그 대상 물품이 동일하고, 형태에 있어서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3허4060 권리범위확인(디) 법리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디자인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하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유사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본디자인과도 유사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유사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후1643 판결 참조).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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