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4허8113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4허8113 권리범위확인(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관찰하면, 양 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4허8113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등 참조). 다만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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