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중앙 부분 모양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혼동을 피할 수 있으므로 비유사하다고 본 사례 [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중앙 부분 모양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혼동을 피할 수 있으므로 비유사하다고 본 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jhfNCAg/MDAxNzE5NTUxMDg0NjA0.uUI8dWx_iH5-TgeYjxGoSBzI4DajKHxs3jybSttakSgg.Q7M4z60yYRYj3S4GBPU1r5ZNTz2BgTVEx3ayD32VYBI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_%282%29.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중앙 부분 모양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혼동을 피할 수 있으므로 비유사하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7781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판단 구분 이 사건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1 표장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트럼프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트럼프, 보드게임, 지제완구, 세트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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