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중앙 부분 모양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혼동을 피할 수 있으므로 비유사하다고 본 사례


[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중앙 부분 모양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혼동을 피할 수 있으므로 비유사하다고 본 사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중앙 부분 모양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혼동을 피할 수 있으므로 비유사하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7781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판단 구분 이 사건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1 표장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트럼프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트럼프, 보드게임, 지제완구, 세트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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