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권리이전등록이란? 권리이전등록이란 특허권이나 특허 등에 관한 권리(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질권(근질권))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거나 그 지위가 승계되는 때에 신청하는 등록입니다.
등록원인의 발생형태에 따라 특정승계와 포괄승계(일반승계)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권리의 이전형태에 따라 전부이전, 지분전부이전, 일부이전, 지분일부이전, 분할이전 등이 있습니다.
권리이전 시에는 반드시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해당 권리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등록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여 의도하지 않게 권리가 소멸되는 일을 방지해야 합니다. 권리의 이전형태에 따른 권리이전등록 구분 내용 전부이전 A → B * 등록의무자: A 등록권리자: B 권리를 전부 이전하는 경우 A·B → C * 등록의무자: A,B 등록권리자: C A → B · C * 등록의무자: A 등록권리자: B, C 지분전부이전 A·B → A·C [A의 동의서 필요] 등록의무자: B 등록권리자: C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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