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구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148)


[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구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148)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구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148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으로써 피청구인의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3325 판결 등 참조).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이하 ‘모방대상상표’라고 한다)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방대상상표에 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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