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5허574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5허574 등록무효(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2와의 관계에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1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5허574 등록무효(디) 판단 기준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2787 판결 등 참조).

판단 양 디자인은 모두 ① 전체적으로 원기둥 형상인 점, ② 상단의 필터캡, 중간의 몸체부 및 하단의 결합부가 각각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피 비율이 각각 10%, 85%, 5% 정도를 이루는 점, ③ 상단의 필터캡과 중간의 몸체부가 돌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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