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출원상표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019허6587) [IPLEX] 상표 판례 - 출원상표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019허6587)](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1MjlfNzYg/MDAxNzE2OTY2MzI1MTYy.4dYY--WSRbFkeIBTubfzmiwI7f3GcxrrYX6OMOY9agcg.GsCZ0XhFLs6ubYnVieQpBNvDmSevykjnJjtTQOMc0dg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출원상표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허6587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서 등록거절사유로 정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일 때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 ‘간단하거나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일 때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대법원 1985. 1. 29. 선고 84후93 판결).
등록출원한 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등록거절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정, 그 표장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이 허용되어도 좋은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후2942 판결).
또한 흔히 사용하는 도형 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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