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사건 등록상표(폼클레이)는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 [IPLEX] 상표 판례 - 사건 등록상표(폼클레이)는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1MjRfOTcg/MDAxNzE2NTI5MjEwNTMy.hbaRqE95hM4sibkaQ32wC9NK5hrTwAO4PWUwjAsXcsUg.Zo8cGt9uMF0ICFsjSjaRVa9T4gs-IEep30maEn8Da6w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허8866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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