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2허7895 등록취소(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2허7895 등록취소(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1MjJfMjA1/MDAxNzE2MzU5NjE0NjE5.pC8IcgTvnmix_Nr5UvjZQ_6oL1NXsF4PlYWn-eSvz9wg.nb5bSE4Koo4jsdUKpSilDWwgGJLMo1zkt4xCE9r2sBU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2허7895 등록취소(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2787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좌측면도 평면도 비교대상디자인 물품의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모두 구두 장식구로 동일하다.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 공통점 양 디자인은 ① 바깥의 외형이 둥근 원형인 점, ② 둥근 원형의 내부에 전체적으로 열십자 형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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