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 심결취소소송 ※ 특허법 제186조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이 청구되면 심리를 거쳐 심리한 결과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인용심결,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심결을 합니다. 심결취소소송은 위에서 살펴본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무효심판 등의 특허심판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합니다.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당사자 원고적격: 심결을 받은 자, 심판에서 보정각하결정 및 심판·재심청구서·특허취소신청서의 각하결정을 받은 자와 이들의 승계인, 참가인 또는 참가가 거부된 자 피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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