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특허 출원서를 제출하고 심사청구를 하면 심사관이 발명 내용에 대해서 실체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거절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습니다.
거절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등록결정서를 수신합니다.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을 하고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출원과 동시에 하거나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이 되는 시점에 심사관으로부터 OA(거절이유통지서)를 수신합니다.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거절이유 통지 수령 기간이 일반심사에 비해 1년 이상 단축됩니다. 특허 OA 대응 절차 출처: 특허청(특허출원 후 심사 흐름도) 의견제출통지서에는 어떠한 거절이유로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통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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