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서와 발명 내용을 담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명세서를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합니다.
특허 등록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의견제출통지를 하게 됩니다. 특허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대응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PLEX] 특허 OA 대응 절차 안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특허 제도 |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특허 심사청구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특허 심사청구제도(일반심사, 우선심사, 느린심사)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허 출원서를 제출하고 심사청구를 하면 심사관이 발명 내용에 대해서 실체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거절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brunch.co.kr 특허 OA 대응, 심사관 면담과 보정안 리뷰(사전검토)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
#PCT특허
#특허출원
#특허전문변리사
#특허전문가
#특허재심사청구
#특허사무소
#특허변리사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
#특허등록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거절
#특허
#재심사청구
#국내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
#거절결정
#해외특허
원문링크 :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