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 특허법은 선원주의를 두고 있습니다. 선원주의, 즉 선출원주의란 동일한 발명에 대해 여러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특허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하는 주의를 말합니다.
선원주의 반대 개념으로 선발명주의가 있습니다. 출원과 상관없이 최초의 발명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발명 시점의 판단이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선원주의를 두는 것은 중복 특허를 방지하고 빠른 출원을 유도하여 발명 공개를 통해 산업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선원주의는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선원주의의 한계 그러나 특허출원서 내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에 들어 있으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발명을 제3자가 특허청구범위로 삼아 출원할 경우, 선원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개념이 바로 확대된 선출원주의(확대된 선원주의)입니다.
확대된 선원주의(확대된 선출원주의) ※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③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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