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사용표장이 식별표지로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1의 등록상표권 침해 또는 원고2의 영업표지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IPLEX] 상표 판례 - 사용표장이 식별표지로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1의 등록상표권 침해 또는 원고2의 영업표지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yMTVfMTc3/MDAxNzA3OTgxMTMyMDA0.QrKFKLmCxcOJXuSvUIfcjUHg3bIP9z8S5X37Uth5lCYg.qLyydR4yOONU9qSZB9f5DJcodwyCxqngu78wll4Iiuwg.JPEG.rlaydrla/abstract-g6c9bc446e_1920.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는 자타상품 식별 표지로서 기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사용표장이 상표(식별표지)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1이 등록상표권 침해 또는 원고2의 영업표지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1나1626 손해배상(기)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1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피고 사용표장(‘SC어뉴’)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골프가방, 골프채용 가방’과 유사한 서비스업인 ‘골프용품 수입․판매업’에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표지(‘ANEW’)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2의 ‘골프용품 도소매업’에 관한 영업표지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표지와 유사한 피고 사용표장을 위 ‘골프용품 수입·판매업’에 사용하여 원고2의 영업상 시설·활동과 혼동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사용표장을 이용한 피고의 골프용품 수입·판매업 행위는, 원고1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이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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