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속옷 끌어올려 엉덩이 끼게 한 행위 법원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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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각 4차례나 이 같은 행위를 하고도 성적 목적이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30대 음식점 업주와 20대 종업원이자 업주의 처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A(35)씨와 B(27)씨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각각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평창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와 A씨의 처남이자 종업원인 B씨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인 C(17)군을 상대로 2022년 8월 5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음식점 주방에서 3차례 공동 추행하고, 1차례씩 개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B씨는 '우리만의 놀이 문화가 있다. 해보자'는 제안을 C군이 거절했는데도, 주방 선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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