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운전자만 노려, 일부러 손목을 부딪치고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는 속칭 '손목치기'를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16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고 A씨는 올해 1월 저녁 울산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30대 여성 B씨가 몰던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일부러 부딪쳤습니다 A씨는 이어 B씨에게 "남자였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여자니까 좋게 해결해주겠다"며 윽박질러 치료비 명목으로 60만원을 받아냈으며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올해 1월 초부터 4월 초까지 운전자 19명으로부터 총 400여만원을 뜯어냈습니다 주로 골목길에서 여성 운전자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남자였으면 쌍욕을 하려고 했는데 여자니까 봐주겠다", "남자였으면 돈을 더 받으려고 했다", "남자였으면 한 대 치려고 했다"고 말하며 협박하고 돈을 요구했고 A씨는 불과 1시간여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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