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양형위, 권고 형량 범위 상향 ‘미필적 고의’ 집행유예 적용 제한 ‘공탁’해도 감경받기 어려워져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상향됩니다 1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사기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조직적 사기의 경우 특별조정을 통해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양형위는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해악이 큰 다중피해 사기범죄 및 고액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고려해 기본 및 가중영역 상한을 상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조직적 사기는 기본 8~15년, 가중 11년~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조직적 사기의 경우 피해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가중 6~11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기본 6~11년, 가중 8~17년으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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