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을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됐다. 구속 기소된 김호중 혐의에서 음주운전이 빠지며 대중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음주 단속에 걸릴 것 같으면 도망갔다가 17시간 후에 자수하라” 등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고 검찰이 김호중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지 못한 배경에는 그가 사고를 낸 직후 도주했다는 점이 자리한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김호중은 사고를 내고 잠적한 뒤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음주 수치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추산했으나, 검찰은 이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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