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와 주택을 겸하는 건물, 소위 말하는 주상복합 건물에서 주택 부분이 절반 이상이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보유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부당하다. 물론 비과세 혜택을 누리려면 9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상복합 건물의 주택 부분의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겠으나, 기본적인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상가와 주택이 겸용인 건물은 상가인 부분과 주택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주택 부분에 한해서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야지 주택 면적이 전체 건물 면적의 50%를 넘는다고 해서 나머지 상가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으로 간주해 과세를 하지 않아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더라도 나머지 상가 부분은 그것이 전체 건물 면적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든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상복합건물 소유자들이 주택 부분을 늘려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을 '절세 노하우'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실제로 적잖이 활용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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