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제 폐지와 함께 '부성 우선주의' 원칙에도 의문이 생겼는데, 바로 아버지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싶은 사람들이 적지 않고, 호주제뿐만 아니라 '부성 우선주의'법 또한 양성평등에 입각한 법이라기보다는 과거의 가부장제에 영향을 받은 법이기 때문이다. 호주제 폐지로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고자 하면 바꿀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경우에 자녀에게 심각한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규명해야 가정법원에서 허가를 내린다.
즉, 개인이 자신의 문제나 어려움을 법원에 증명해야 하며, 개인의 주관적인 선호로 성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보면 양성평등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없으며, 호주제가 폐지되기 전의 상황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고 여겨진다.
물론,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가족이 똑같은 성을 사용하도록 하며, 마음대로 성을 변경하는 경우 가족상이의 유대감을 단절되기 때문에 적절한 사유 없이 허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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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호주제가 폐지되었지만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 진정으로 양성평등이 실현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