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양의무자 등의 기준 폐지와 관련한 내용을 골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 제시


최근 부양의무자 등의 기준 폐지와 관련한 내용을 골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 제시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자산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조사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신청자에게 자녀가 있는지, 자녀가 있다면 그들에게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를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날에는 가족의 관념과 가치가 바뀌어서 자녀가 노인이 된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자녀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받지 않는 부모가 많아진 오늘날에는 그들 자신의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만 급여를 받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모의 부정수급을 위해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상속받은 등 의심의 정황이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수급 제외 사유로 인정해 부정수급의 문제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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