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제1조부터 제17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는 목적으로 조례의 목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에 의거하여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등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조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협의체는 시의 사회복지서비스, 보건 의료, 고용, 주거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관련 기관·단체 간 연계 협력 업무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조례의 내용을 보고 느낀 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떠한 기능을 해야 하는지 조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과 주요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평가하는 일 외에도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향, 지역사회 자원 개발, 지역 내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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