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 1항에서는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맞는 놀이를 하고 문화 ·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 350명, 초등 저학년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 356명 총 70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아동이 주 놀이 공간으로 이용하는 곳은 '집'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72.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시 말해, 현시점 우리나라에서 아동이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사교육의 증가로 인해 놀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같이 놀이할 수 있는 대상의 부족으로 인해, 놀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성, 미세먼지의 위험, 유괴 등의 위험 등으로 외부 활동보다는 집 안에서의 놀이를 선호하고 있어서 아동의 놀이는 점차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현시점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는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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