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의 주체는 국가이다. 이는 이미 아동복지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아동복지법에서는 목적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아동 복지를 보장하고자 한다.
특히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아동과 보호자, 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보호 대상 아동, 지원 대상 아동의 권익 증진뿐만 아니라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그 가정에서 성장하기 어려울 때는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처럼 이미 법을 통해서 아동복지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의 주체는 국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현대 사회의 특성과 현실적으로 접근했을 때 현재 사회에서 아동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은 더 이상 개인의 영역으로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아동과 그 가정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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