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은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소년법은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미성년자인 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소년들도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에 복귀하며 추후 성인이 되었을 때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소년법을 '처벌'이라는 관점보다는 '보호'라는 관점으로 이루어져야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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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과 소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보호 처분 대상에만 해당한다. 소년법을 폐지해야 하는가에 찬/반 토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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