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실업이나 질병 그리고 노쇠 및 출산과 상해와 사망 등의 각종의 사고에 의해서 노동능력이 일시적이나 혹은 영구적으로 상실이 되고 임금이나 혹은 소득의 획득이 중단이나 상실이 되게 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장 제도의 하나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서 생활 유지 능력 없거나 혹은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에 대해서 이를 보장하는 것이며,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부조의 경우에는 최저생활 보장에 대해서 직접적인 것이며,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 각출에 대해서 권리가 있고, 급여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를 각출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특수한 사람에 대해서 생존권적인 급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보험은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공공부조는 일시적이지 않은 것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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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사회보장(사회안전망)의 핵심 제도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