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사회보장(사회안전망)의 핵심 제도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사회보장(사회안전망)의 핵심 제도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실업이나 질병 그리고 노쇠 및 출산과 상해와 사망 등의 각종의 사고에 의해서 노동능력이 일시적이나 혹은 영구적으로 상실이 되고 임금이나 혹은 소득의 획득이 중단이나 상실이 되게 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장 제도의 하나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서 생활 유지 능력 없거나 혹은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에 대해서 이를 보장하는 것이며,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부조의 경우에는 최저생활 보장에 대해서 직접적인 것이며,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 각출에 대해서 권리가 있고, 급여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를 각출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특수한 사람에 대해서 생존권적인 급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보험은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공공부조는 일시적이지 않은 것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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