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2조 2항 규정에서는 장애유형을 크게 두 개로 구분하고 있다. 하나는 신체적 장애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적 장애이다.
그리고 각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구분된다. 우선,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 기능 장애와 내부 기관 장애로 구분된다.
그리고 정신적 장애에는 지적장애와 정신장애, 그리고 자폐성 장애가 있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이와 같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유형과 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실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장애인복지법>은 장애에 대한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와 교육, 직업재활, 그리고 생활환경 개선 전반을 다루는 것으로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와 사회활동 개선 전반을 다루는 것으로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의 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그렇다면 해당 법이 이처럼 장애를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살펴 본 바와 같이 장애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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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반면, 일부에서는 장애에 대한 편견 등의 이유로 장애유형 구분(명칭 붙이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제시되기도 합니다. 장애유형 분류에 따른 자신의 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