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에 관련해서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이용자들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렇다면 실정법에서 과연 사회복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항을 만들고 있는지 보면 본인은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한다. 시설과 법인의 조항을 보면 우선 한 번의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어떠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처음에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시설이나 법인을 거를 수 있으며 규모가 커진 시설과 법인에서는 특히나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법인과 시설의 기능을 세부적으로 나누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투명한 운영을 목적으로 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본인이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실제의 사례를 보면 A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재정, 운영 등의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시...
#사회복지시설의투명성
원문링크 :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측면에서 현행 사회복지 실정법에 만족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