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과 기본계획을 참고해서 고령사회 이후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토론해 주세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과 기본계획을 참고해서 고령사회 이후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토론해 주세요.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임박하였다.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7%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지 고작 7년 만의 일이다.

이 기록대로라면 세계 신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고령인구가 전체 29%인 일본도 11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이를 가볍게 추월하였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령 근로가 될 가능성이 높고, 벌써 후속 세대는 연금 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의심하며 제도 지속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연금을 아끼는 효과적인 방법은 수급 연령을 상향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는 만 65세로 되어있으나 앞으로는 만 67세나 70세로 늦추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평균 만 60세에 퇴직을 한다.

기술직은 조금 낫지만 사무직은 50대 초반에 퇴직을 하게 된다. 정년 시점을 연금 수급 연령과 맞추어야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은퇴 이후 소득이 단절되면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정년 연장은 잘못하면 세대 내 양극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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