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건강가족 기본계획에서는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중 하나는 부모가 협의를 통해서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르도록 민법을 개정하는 것인데 나는 이에 대해서 찬성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6조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과 유지되어야 하고 국가에서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미 헌법에서도 양성평등을 국가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부의 성만 따르는 것은 이와 같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조항과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 대우를 받으면서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계속해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우에 대한 명시들이 일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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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4차 건강가족 기본계획에는 향후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민법 개정에 대해 논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