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조력이나 자녀 양육의 이유로 노부모와의 동거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라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가사 조력이나 자녀 양육의 이유로 노부모와의 동거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라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전통적으로 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노부모의 경제적인 부양과 돌봄 등의 부분을 책임지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사에 조력을 위해서, 혹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노부모와 동거하는 사례를 과연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것을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대가족 형태를 취하고 살아왔던 과거의 농경사회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밖으로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노부모들은 집에서 아이들의 양육을 담당하고 가사에 조력을 주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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