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장애인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직접 발언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주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도 자기 결정권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중증 장애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직접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수 있으나, 자기결정권은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거나 허용되는 권리가 아니며 인간이 독립된 생명체로서 타고나는 천부 인권이자 인간 자결권의 일부임을 고려할 때 중증 장애인에게 자기 결정권을 배제하는 것은 이러한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이며 가능한 한 장애인의 결정을 조력하며 자기결정권을 침해하..........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하는지의 여부를 찬/반을 정해 그 이유에 대해 토론해 보시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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