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절차로는 복지혜택이 불가능한 경우와 약간의 편법적인 부분이 있을 때 지원이 가능한 경우로 갈등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정상적인 절차로는 복지혜택이 불가능한 경우와 약간의 편법적인 부분이 있을 때 지원이 가능한 경우로 갈등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법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이미 부양 의무자가 존재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청소년에게 복지가 제공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 경우에 해당 청소년에게 무리하여서라도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본인의 생각에는 여전히 원칙을 고수하되 그 원칙 자체를 개정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만약 편법적인 방법으로 복지를 지원한다면 당장 그 청소년의 복지 수준은 향상될 수 있을지 모르나 마찬가지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의 복지 수준은 향상될 수 있는 길이 없고 모든 경우에 특정한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 결정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여야만 하는 상황이 전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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