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입구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 생겼다. 본인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과태료 부과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지하철역 입구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 생겼다. 본인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과태료 부과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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