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한부 및 말기 암 환자에게 '존엄사'를 법률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찬반 이유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한부 및 말기 암 환자에게 '존엄사'를 법률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찬반 이유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에 의거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한부 및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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