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경매 신청 후 취득세 납부 및 셀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강제 경매 신청 후 취득세 납부 및 셀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금요일에 연차를 내고 취득세를 납부하려고 금천구청을 방문하였습니다. 법원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야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납부세를 납부하러 왔다고 하니 이것저것 다 안내를 해주시더라구요. 강제 경매를 진행하셨다면, 상계 처리를 했든 아니든 일단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취득세를 낼 수 있거든요. 이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이 발행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결정문은 2월 26일에 나왔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이자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최대한 60일 즈음 되었을 때 취득세를 내러 갔습니다. 취득세 납부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사기 피해자는 취득세 200만원 감면을 해주는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있냐고 여쭤보시더라구요. 이걸 뽑아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지라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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