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셋집 경매 넘어가도 세금보다 임차보증금 우선···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미납 세액 확인한다 빠르면 내년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 m.khan.co.kr 빠르면 내년부터 적용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희는 이미 당해세가 이 법보다 더 빠르게 발생한 상태인데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단 소장까지는 받아놓아 직접 경매로 넘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을 열심히 검색해보는 중인데, 도통 방법을 못 찾겠네요.
아무튼 내년부터는 저희 같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았음 좋겠어요. 게다가 집주인의 세금 사정도 동의 없이 볼 수 있게 바뀐다고 하니, 혹여라도 계약 후 미납 세금이 있을 경우 계약을 파기하는 특약 등이 기본적으로 이제는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집 문제가 해결이 되었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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