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8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단 대리대출) 접수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을 구축을 도모하고자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대상 업체당 최고 7천만원, 1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붙임1의 별첨1] -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020∼2021)은 융자신청서(연매출액)로 대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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