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초등학교 결석 사유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결석 사유 3가지> 질병으로 인한 결석 미인정 결석 (무단 결석) 기타 결석 이 중에서 기타 결석은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거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여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결석을 말해요.
서류상 결석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지요. 그렇다면 출석 인정 결석 유형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결석 사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천재지변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대체로 아래와 같이 5가지로 분류되는데요. 각 분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감염병 경조사 교외체험학습 생리통 대회 법정감염병 독감, 수두, 눈병, 수족구병, 코로나19 등과 같은 법정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경우 출석 인정 결석 유형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결석 사유로 분류되며, 의무적으로 결석해야 합니다. 비록 코로나19 팬데믹은 사실상 엔데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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