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조회 및 기관 정보 (재발급)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조회 및 기관 정보 (재발급)

건설 현장 일을 계획하시거나 알아보시는 분, 그리고 취업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가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미소지자는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수증을 분실 하셨거나 훼손 되었을 경우에는 새로 발급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32조에 따라 의무교육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재발급 방법 온라인으로 발급 받는 방법 2가지(2번, 3번)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1번) 총 3가지가 있습니다. ① 최초 교육 받은 교육처를 방문 후 이수증을 새로 발급을 받는다. ②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PC) 또는 앱(모바일)을 설치 후 임시 이수증을 출력한다. ③ 재발급 문의처로 연락해 팩스 또는 메일로 임시 이수증을 받을 수 있다. 문의처 : 052-703-0716 임시 이수증을 수령하셔도 건설현장에서 증명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허용되지 않는곳도 있다고 하니 확인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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