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자 안전교육에 대한 정보


위험물안전관리자 안전교육에 대한 정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규정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안전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안전교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교육이 무슨 교육인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후, 이수 대상자, 이수 시간, 교육이수 방법, 미이수시 조치사항 등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넌 누구니?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2년(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 운송자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을 말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분도 강습교육이라 하여 별도의 교육을 받지만, 최초로 선임되었을 경우에도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규정 및 제 78조(안전교육)에도 잘 나와 있지요.

법의 이행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 신청하기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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