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규정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안전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안전교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교육이 무슨 교육인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후, 이수 대상자, 이수 시간, 교육이수 방법, 미이수시 조치사항 등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넌 누구니?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2년(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 운송자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을 말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분도 강습교육이라 하여 별도의 교육을 받지만, 최초로 선임되었을 경우에도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규정 및 제 78조(안전교육)에도 잘 나와 있지요.
법의 이행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 신청하기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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