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사업종류별 인력별 정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사업종류별 인력별 정리!

안전관리자란 사업장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법의 제재를 받거나 과태료를 물게 되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발전업 등 아래의 사업 종류에 해당할 경우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입니다. (ctrl + F 로 찾아보세요) 토사석 광업,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가구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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