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오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연좌제로 비난 받던 대주주 범위가 폐지된다.
단 최대주주는 범위 축소. 기재부 "대주주 가족합산 폐지…연내 시행령 개정" 한국경제 2022.12.26 16:19 기획재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기타주주 합산 제도를 올해 안에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최대주주의 합산 범위는 6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 등으로 좁힌다. 기재부는 26일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과세 합리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대주주 가족합산 기준 폐지 방침이 알려진 후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종목당 10억원을 넘는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를 지정할 때 가족 합산은 하지 않는다.
기존엔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의 보유주식을 합산했었지만 올해부터 자신이 보유한 주식만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기재부는 "본인 보유만으로는 종목당 10억원 미만이지만 직계존비속·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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