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때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된다는 것.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자사주 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법이 통과되는지, 그리고 통과될 경우 각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알고 가자.
삼성그룹: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영향 • 보험업법 제106조 4항 ‘자산운용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및 주식 소유 합계액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를 추가.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유한 자회사 발행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3을 넘을 수 없다는 보험업법 제106조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총자산의 3%를 따지는 기준이 ‘취득원가’에서 ‘시장가격’으로 바뀌게 되면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69% 중 약 26조 원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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