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종목에 투자한 분들은 참고하세요 1. 2023년 1월부터 PTP 종목은 매도차익의 10% 과세 2023년 1월 1일부터 미국 IRS의 Section 1446(f) 개정안에 의거하여, 미국 이외 국적의 매수자는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형태의 종목을 매도할 때는 매도 금액의 10%의 세금이 원청징수 방식으로 부과된다. 미국 정부는 외국 자본이 원자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기 위하여 PTP 과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 업계 추산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PTP 관련 상품의 투자 규모는 약 1.6억달러(약 2,085억원)으로 추산된다. PTP 종목은 미국 정부가 지정한 금융자산으로 원유, 가스,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ETF와 유한책임회사(LP)형태로 상장된 인프라와 에너지 기업 등이 포함되었다.
PTP 대상 상품은 향후 변동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미국 PTP 대상 상품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나 필요경비를 과세 대상 금액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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