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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사기 피해 예방 (ft. 8가지 보안서비스) : 안심차단, 계좌개설, 지연이체, 입금계좌지정, 단말기, 해외IP, 일괄지급정지, 신청, 해지, 어카운트인포, 파인

 비대면 금융사기 피해 예방 (ft. 8가지 보안서비스) : 안심차단, 계좌개설, 지연이체, 입금계좌지정, 단말기, 해외IP, 일괄지급정지, 신청, 해지, 어카운트인포, 파인

이미지: 토스, pixabay 비대면 금융사기 막는다…금감원, 8가지 보안서비스 안내 보이스피싱·명의도용 등 비대면 금융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가 직접 신청해 이용할 수 있는 보안서비스를 한눈에 정리해 공개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8대 보안서비스’를 안내하며 “소비자가 스스로 거래를 제한·차단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는 ‘안심차단 서비스’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과 여신거래 안심차단으로 나뉘며, 한 금융회사에서만 신청해도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전 금융권에 공유돼 신규 계좌 개설이나 대출 실행을 막을 수 있다.

신용대출, 카드론, 할부·리스, 서민대출까지 일괄 차단되며, 신용카드 발급은 별도 선택이 가능하다. 오는 하반기에는 오픈뱅킹 계좌 등록·출금이체·조회까지 막는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체 과정에서 시간을 두는 ‘지연이체 서비스’도 활용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