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 (ft. 공판기일 변경) : 관련법령, 서울고법, 이재권부장판사, 재판일정, 공직선거법11조, 후보자, 신분보장, 조희대, 대법관명단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 (ft. 공판기일 변경) : 관련법령, 서울고법, 이재권부장판사, 재판일정, 공직선거법11조, 후보자, 신분보장, 조희대, 대법관명단

이미지: pixabay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대선 뒤 6월18일로 연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음 날 대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곧바로 재판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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