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기만뒷광고 (ft. 내돈내산) : 후기, 미표시위치내용, 인플루언서, 유튜브버, 블로그카페, 인스타그램, 쇼츠숏폼릴스, 협찬, 상품구매후기, 경제적대가, 불명확, 대금환급


SNS 기만뒷광고 (ft. 내돈내산) : 후기, 미표시위치내용, 인플루언서, 유튜브버, 블로그카페, 인스타그램, 쇼츠숏폼릴스, 협찬, 상품구매후기, 경제적대가,  불명확, 대금환급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 “‘내돈내산’인데 너무 좋네요~”…알고보니 ‘뒷광고’ 2만2000건이나 공정위는 지난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카페·포스트, 유튜브, 틱톡 등 주요 SNS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총 2만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했다. 뒷광고는 추천·보증인이 광고주 등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SNS 후기글 게시자가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뒷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마치 일반인의 후기글처럼 위장해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교란시키기 때문이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약 6만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한 A씨는 밀키트로 요리한 음식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단순선물’이라고 해시태그를 달았다. 하지만 이 밀키트는 업체가 제공한 제품으로, 게시물도 제품을 받은 대가로 작성됐다.

A씨는 공정위의 지적에 ‘#단순선물’ 해시태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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