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국토교통부, pixabay 풀더니 다시 묶었다…서울 땅 27%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2200개 단지, 40만 가구가 영향권에 들게 됐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이고, 상황에 따라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동(洞) 단위로 지정되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구(區) 단위로 대규모로 묶인 것은 처음이다. 이번 발표로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체 면적(605.24)의 27%(163.96)에 이르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땅값이 급등하고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 지사가 일정 기간을 정해 지정하는 곳을 말한다. 주택을 구입할 때는 건물만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땅도 함께 사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 거래를 통제하는 셈이다.
세금에 비해 훨씬 직접적이고 강력한 부동산 규제...
원문링크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ft.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 재지정, 해제, 매매전세, 실거주, 청약, 대출, 전매제한, 대상아파트, 무유주택자, 조정대상, 투기과열지구